[거래명세서 발행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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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|
[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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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 |
[세금계산서 발행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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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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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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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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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42-623-6828)로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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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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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
금액에서 제외됨) |
[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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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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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[세금계산서]
▶ 고객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“주문번호” 클릭 > 주문상세내역 (“세금계산서 인쇄”클릭) > “세금계산서”창이 뜨면 인쇄하여 사용.
[거래명세서]
▶ 고객
영수증으로 사용가능.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“주문번호” 클릭 > 주문상세내역 ("거래명세서 인쇄”클릭) > “거래명세서”창이 뜨면 인쇄하여 사용.
[현금영수증]
▶ 고객
주문조회(회원, 비회원구매 모두 해당/쇼핑몰 상단에 버턴있슴) > 해당제품 “주문번호” 클릭 > 주문상세내역 (“현금영수증 확인”클릭) > 국세청현금 영수증서비스(www.taxsave.go.kr) > 로그인 후 확인 및 출력가능.